광주시, 냉면 등 여름식품조리 접객 업소 단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8곳 적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4-07-22 14:50:19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여름철 식품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과류, 음료류, 식용얼음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간이 경과한 원료를 조리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23일부터 15일간 5개반 21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이 성수식품(음료수, 식용얼음) 제조업소와 시민들이 많이 찾는 행락지 주변, 역‧버스터미널, 커피전문점 등 총 327곳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에 나섰다. 점검별 내용으로는 무허가(신고) 영업행위무표시 제품 판매행위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위․변조 행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행위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 사용목적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목적 진열 1곳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 등 27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21곳은 과태료 처분, 22곳은 영업정지, 1곳은 품목제조정지 15일, 6곳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강철호 시 식품안전과장은“올해 무더위는 9월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식품취급 시 바로 식중독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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