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라진 유병언 검찰 수사 향뱡은 어디로?

'공소권 없음' 처분 내리고 수사 종결할 듯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7-22 17:12:28

[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을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검찰 수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해 주력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로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경영비리에서 핵심인 유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쟁점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유 전 회장의 지시·묵인 하에 ㈜청해진해운의 횡령·배임 등을 찾아낸 뒤 선사의 경영비리로 인한 부실 운영 누적이 침몰 사고를 초래한 원인으로 밝혀내는데 주력했다.

결국 세월호 침몰사고의 1차적 책임을 선장과 승무원에게 묻고 유 전 회장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하는 것이 수사 계획이다.

세월호 불법 개·증축 등과 관련해 유 전 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잡고 과실치사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상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리면서 3개월 이상 총력을 쏟은 수사의 핵심 인물인 유병언이 사라지는 악재를 맞았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검찰은 공소권없음을 처분을 내리고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국민적 관심과 오랜 기간 유 전 회장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한 검경에 호되게 질책한 대통령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검찰로서는 통상적 사건으로 치부하고 종결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은 사건의 가장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발된 만큼 유씨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 사법처리도 쉽지만은 않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균씨는 현상금 1억원과 함께 지명수배를 받고 있지만 4월20일께 금수원을 나와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출국을 시도했다가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포기한 것 이외에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장녀 섬나씨 또한 지난 5월27일 파리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세차례에 걸친 보석신청이 모두 기각돼 프랑스 사법당국에 의해 구금된 상태다.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을 받게 되는 섬나씨는 오는 9월17일 국내 송환 여부가 결정되지만 최고 행정법원 항소를 거쳐 유럽 사법 재판소까지 재판을 끌고 갈 것으로 보여 송환 시기가 더 늦춰질 전망이다.

차남 혁기씨는 대균씨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라 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 혁기씨는 이미 다른 제3국으로 도피해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행적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52)나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 등 유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검거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원활한 편이지만 검거에서부터 송환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신 유 전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공개수배한 양회정씨(56)와 '김엄마' 김명숙씨(59, 여), '신엄마'의 친딸 박수경씨(34, 여) 등 국내에 머물고 있는 측근들에 대한 검거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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