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고객의 권리 사전 알리미!「민원 미란다」 운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7-30 14:02: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고객이 누려야 할 권리를 사전에 알리는 민원 미란다 제도를 시행한다.
민원 미란다는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친절, 신속,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 요구 등 주민고객이 가지는 권리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5일 주민고객의 권리 선언식을 개최하고 주민 고객의 권리 선언문 낭독과 함께 민원 공무원은 가족을 대하듯 친절한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주민을 대하며 주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결의하며 민원 미란다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구 관계자는 “고객만족을 위한 위민행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민원행정 개선으로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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