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줄이자 ! ”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주성철
| 2014-07-30 17:29:22
지난해 전국에서 4만93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만596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26%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 가지 화재원인이 있겠지만, 이중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어린이 불장난,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하는 경우 등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다.
조그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화재를 막을 수 있었고 초기에 화재 발생을 감지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처럼 주택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주택의 신축․개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기존 주택은 5년간(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소방관서에서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 대부분의 주택에는 보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한 개의 감지기만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벨을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일반주택 대부분은‘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지 않아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후 20여년간 통계분석을 한 결과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40%이상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 만큼 우수성이 검증되어 있다.
옛 말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이 있다. 이는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말한다.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치 유예기간을 떠나 우리 모두‘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집집마다 설치하는 실천이 필요하겠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