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동화약품 압수수색

檢, 전국 1125개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 제공 혐의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08-21 17:31:5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혐의 확인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최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와 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 수색을 통해 회계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년간 전국 1125개 병ㆍ의원에 동화약품의 13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앞서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해당 병원에 현금, 상품권, 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 골프채와 같은 물품을 요구해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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