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한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20대 무죄 확정 판결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8-28 17:55:5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풍자로 북한 정권을 조롱할 목적으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20대 남성이 되레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는 국가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박씨의 행위는 이같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1심은 재판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단순히 조롱하거나 풍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박씨의 주장에도 불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트윗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 작성 경위 등을 살펴보면 박씨가 평소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이를 소재로 풍자하기 위해 트윗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존립이나 안전에 명백히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고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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