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비하·음란글 게시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8-29 18:25:5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 모씨(28)에게 29일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기는 하다"면서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개인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전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정씨의 글을 수백명이 읽고 그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까지 하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에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생각 없이 올린 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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