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집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셨나요?
인천강화소방서 내가119안전센터
한성희
| 2014-09-03 15:51:25
화재시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불에 의한 화상이 아닌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이다. 심야 취약시간대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되더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잠을 자다가 연기 흡입으로 질식하거나 피난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을 안타깝게 잃게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빨아들인 즉시 빨간불이 점등되며 “삐“ ”삐“ 경보음을 낸다. 이 경보음은 70dB(데시벨) 수준으로 외부에서 들었을 경우 조금 작은 소리겠지만 실내 취침 중에는 화재를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소량의 연기 발생 시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통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한다면 소화기를 사용하여 손쉽게 진압 할 수 있으며, 신속히 외부로 피난하여 119 신고를 통한 소방관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현저히 저감시킬 수 있다.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의무화 해야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한 일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축·개축·증축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법제화하였고, 기존의 주택까지도 향후 4년(2017.05월)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눈 앞에 벌어지지 아니한 사실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를 예상한다면 설치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우리는 수천만원을 들여 집을 인테리어하고 차량에는 수백만원을 들여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법적인 강제성이 아닌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순식간에 찾아와 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하여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합리로운 방법인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소중한 주위 친지 분들에게 소화기와 함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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