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비 과다징수' 아파트 18곳 적발
관리실태 조사결과···과태료등 조치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4-09-11 17:33:00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관리비 과다징수 등 부당행위를 한 도내 18개 아파트 단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및 과태료 등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공주택 관리 조사단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도내 1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31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조사는 주택법 개정(2010년 7월) 이후 각종 부조리 신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도내 17개 시·군의 1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내역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장기수선공사 등 주요공사 시공품질 ▲주민 권리제한 등 관계 법령 위반내역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고양 A아파트(1391세대)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장기수선공사비 1억7700만원을 입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수선유지충당금 3000여 만원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무자격자에게 단지내 시공을 맡겨 수사의뢰되기도 했다.
양주 C아파트(1732세대)는 입주민들에게 15억5700만원의 에너지 사용료를 과부과했다가 환급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319건에 대해 수사의뢰 10건, 과태료 58건, 자격정지 4건, 시정명령 68건, 행정지도 165건, 관련기관 위반행위 통보 14건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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