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적상 연령 바뀌면 정년퇴직일도 다시 정해야"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9-14 16:33:40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변경됐다면 바뀐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퇴직일을 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서울메트로 직원 이 모씨(57)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을 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는 정년의 기준일을 '직원의 생년월일'로만 정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기준일도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서울메트로가 잘못된 신분관계를 수정하고 증명 가능한 실제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도 회사가 실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도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3호선 지하철 역장으로 근무 중인 이씨는 지난 1984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하면서 당시 이씨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1956년 11월1일로 등재하고 인사기록 등에도 똑같이 기재됐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1957년 12월1일로 생년월일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해 2012년 변경 결정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회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와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거부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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