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원 기준 강화로 정확한 신청자격 ‘무료상담’ 통해 확인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9-17 10:35:54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소지가 있는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하여 변호사•법무사 단체에 통보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의 사건, 채무자의 경력이 종전 소득에 비해 개인회생 신청 당시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장래에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사건 등은 신속한 처리 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회생사건 위원과 법관을 대상으로 악성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해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게 할 예정으로, 대리인이 채무자에게 소득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브로커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채무자와 상담한 후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등이 리스트로 작성된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에는 본인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지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법률사무소인지를 확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1805)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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