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사진작품 가치 법정 공방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9-17 19:01:39
[인천=문찬식 기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작품 가치는 얼마나 될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작품 가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은 유 전 회장의 작품이 국내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는 만큼 아해 작품은 동떨어져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변호인 측 증인은 매우 독특한 작품이라며 가치를 인정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8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의 사진 작품 가치를 주장하는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서울옥션 미술경매팀 이사 A씨는 "사진을 포함한 현대 예술의 가치는 인문학적 배경을 토대로 통찰력을 끌어내는 사진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아해 작품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미국인 사진 감정사 D(62·여)씨는 "아해프레스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해의 사진 작품을 6주에 걸쳐 감정한 결과 아해는 비교적 짧은 시간인 5년에 걸쳐 300만장을 찍는 등 매우 독특했다"고 말했다.
이어 D씨는 "유씨의 사진이 피터 리 등 자연풍경 사진으로 유명한 작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송 대표 등 8명에 대해 고문료와 상표권, 사진작품료 지급 등으로 960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돈을 유씨 일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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