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시 ‘기각사유’ 무료상담 통해 확인!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9-22 09:12:59
김모씨는 몇 년전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급여를 계속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매달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주식담보대출 등을 모두 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가 몇 달 만에 원금을 모두 날리고 대출금과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었다. 그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 전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김모씨가 투기성이 강하고 과도한 주식거래로 인한 채무로 분류 김모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처리 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인회생 악용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 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시 사전에 법률사무소의 무료상담을 통해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aks)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7237)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 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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