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분 89.3% 흡연예방·금연사업 투입

복지부, 청소년 대상 519억 최다··· 올해보다 496억↑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9-22 18:05:58

미취학 아동 금연 조기교육··· 저소득층엔 치료비 지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12.7%를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에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내 흡연예방ㆍ금연사업비는 152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13억원에 비교하면 13배 늘어난 규모로 비중으로 계산하면 경상사업비 기준 1.1%에서 12.7%로 확대되는 수준이다.

여기다 건강보험에서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원을 포함하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원) 중 89.3%는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가장 많은 51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49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를 통해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이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1만1627개교)로 확대된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 방문교육이 실시되고 금연패치 등이 제공된다.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에 49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전국 보건소(254개)를 중심으로 방문상담 및 검진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금연아파트, 금연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전체 흡연 장병의 15%(5만8000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도 전체 흡연 장병(35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흡연자의 경우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하고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 흡연자의 경우 주민센터 여성교실, 여성상담센터, 여성직업상담센터 등에 여성상담사가 순회 상담하고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작업장에 여성전용 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도 개설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 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금연프로그램에 드는 35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홍보사업에는 256억원, 흡연폐해에 대한 연구와 DB구축에 5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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