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 ‘무료상담’ 통해 확인!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9-23 09:53:42

부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다 신용불량자가 된 정모씨(43)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 때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에서 근무했었던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절망 속에서 술만 마시며 지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경기침체와 나이 때문에 취업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다.

또한 어렵사리 취업을 하여도 신용불량자로 통장거래가 되지 않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정모씨를 거절하여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정모씨는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모씨가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처리 되었다.
정모씨처럼 신용불량자가 되면 압류로 인해 통장거래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급여통장이 없으면 구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친한 지인에게 부탁해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시 사전에 법률사무소의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에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1805)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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