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립 새롬마을 어린이집 이달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9-24 16:00:0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이달부터 오류2동의 구립 새롬마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여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모가 원하는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부부뿐 아니라 전업주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비용에 차이가 있다.
어느 가정이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용료가 다르다. 양육수당을 받지만 맞벌이 관련 입증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시간당 1000원의 이용료로 월 80시간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시간당 2000원의 이용료로 월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은 여성들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새롬마을어린이집 총 2곳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