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빈곤가정 복지지원 확대
부안군, 수돗물 단수·소득자 가출등 대상 범위↑
김현종
khjpress@siminilbo.co.kr | 2014-09-25 16:02:26
[부안=김현종 기자]전북 부안군의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군민에게 일시적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의료비·주거비 등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됐거나 중한 질병과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거곤란 위기사유가 있는 가구, 수돗물 단수가구,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탈락가구 등이 추가됐다.
특히 자치단체장 인정사유로 지원 가능한 범위 역시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3~6개월간 월 생계비 68만원(2인가구 기준),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교육비·연료비 등이 각 사례에 맞게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군민에게 필요한 순간 힘이 되겠다"며 "위기에 처했거나 주변에 위기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즉시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