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 신고는 경찰력의 낭비이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인천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조경호
| 2014-09-13 17:39:54
| ▲ 조경호
우리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전형적인 공공재로 알려져 비 범죄 신고건수와 타 기관 업무 신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마다 1만여 건의 112 허위신고와 장난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그 신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수많은 경찰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로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도움을 받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경찰은 현재 이렇게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형사 처벌 이나 즉결심판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과 수색에 나선 수십 명의 경찰관에게 소요된 인건비, 차량유지비, 정신적피해 보상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 하고 있다. 우리 인천지방경찰청만 하더라도 금년도 2분기에 허위신고자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35명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즉결심판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렇듯 경찰청은 경미한 허위신고는 즉결심판에 회부하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출동해 경찰력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임을 생각하고 내가 곧 이러한 공공재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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