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리베이트 수수 관행 여전"
감사원, 138곳 관리실태 점검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10-01 18:07:1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2011~2012년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는 총 627명이며 이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는 77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사 10명을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결과 소속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39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시판후조사(PMS·임상시험의 일종)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303회에 걸쳐 1억74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 도입과 건강보험 약제비 상환제도 개편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등 138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총 70건의 감사결과를 나왔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 사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사 A씨는 2012년 7월 동료의사를 대상으로 특정 제약사 의약품의 유용성에 대한 강의를 하고 500만원을 수령하는 등 강의료 명목으로 총 13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자신에게 강연을 요청한 15개 제약사의 의약품을 2011~2012년 동안 16억9100여만원 어치나 처방했다.
국립암센터 의사인 B씨는 "PMS는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기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에는 알리지 않은 채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특정 제약사 제품에 대한 사례조사를 15회 실시했다.
B씨는 사례조사비로 1030여만원을 받은 뒤 2012년 자신이 PMS를 수행한 의약품을 2억9800여만원 어치나 처방했다. 이는 조사비를 받기 전인 2011년에 비해 처방실적이 3.2배나 증가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해당 의사들이 제약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소속 기관의 확인 후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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