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재력가 장부 등장' 검사 면직
유병언 前회장 시신확인 소홀 검사 2명 '견책'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10-09 16:29:3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피살된 재력가 송 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던 정 모 부부장 검사가 면직 처분됐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들에게 견책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살 재력가 장부 등장 검사' 의혹을 받았던 정 부부장 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앞서 정 부부장 검사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송씨와 교류하고 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수사결과 정 부부장 검사는 송씨에게서 1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지만, 검사징계법상 5년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800만원의 금품수수 사실만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정 부부장 검사가 2010년 9월과 2011년 9월 송씨로부터 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의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 또는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 부부장 검사를 형사처벌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법무부는 유 전 회장 변사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김 모 부장검사와 정 모 검사 등 2명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의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이들에 대한 감봉 처분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지휘라인에 있는 이동열 순천지청장과 안영규 순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고 징계 대상에서 배제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경찰로부터 변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한 정 검사와 결재권자였던 김 부장검사의 직무태만의 과오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사인 불명의 사체에 대해서는 직접 검시를 하도록 지침에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 감봉 이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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