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참사··· 처벌여부 수사가 결정"

경찰청 과실점 드러나면 사법처리 불가피··· 유가족 "형사처벌 최소화" 호소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10-20 17:44:3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피해 유가족들의 주관사에 대한 선처 요구에도 불구, 경찰이 과실점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홍익태 경찰청 차장은 20일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유가족들이 선처해달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풍구 설계도면을 임의제출(형태로) 받아 보고 있다"며 "환기구(환풍구) 덮개 붕괴와 관련해 시공사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과실점이 증명되면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유가족측과 합의가 된 사안이라도 과실이 드러나면 적법 절차에 따라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들로 꾸려진 협의체는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사고수습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재창 유가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을 감안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안전규정, 환풍구 설치 기준, 주최 측 안전관리 등에서 과실이 드러날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은 현재 행사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여부를 비롯해 무대 위치 변경, 규정에 맞는 환풍구 시공 여부 등 붕괴 사고 원인과 책임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행사 축하공연 중 환풍구가 붕괴돼 관람객 27명이 지하 4층 2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추락한 27명 가운데 16명이 숨지고, 1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중 다수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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