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윤일병 가해병장 사형…나머지 3명은 무기징역 판결 내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10-24 22:30:01
윤일병 사건을 담당한 군 검찰은 " 윤일병 사건의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윤일병을 폭행한 이 병장에 대해 사형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 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서 사형 및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가해병사들은 “윤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때늦은 사죄를 했으나 윤일병의 유족들은 “죗값을 달게 받아라” 라고 외치며 재판부에 가해병사들을 엄단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3월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윤일병에게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6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