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위기가정 발굴·지원 총력

11개 읍·면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현수막 부착·제도 홍보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4-11-05 15:54:39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은 동절기를 맞이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 가정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군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사업 홍보 및 발굴·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5일부터 11개 읍·면에 일제히 '긴급복지지원신청' 플랜카드를 부착, 제도 홍보를 시작했다. 여기에 사회안전망인 읍·면 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시설 및 군 복지관련 부서 등을 모두 가동, 현장행정을 확대해 위기가정 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지도 전에 최근 ‘생활고 겪던 일가족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또다시 보도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위기가정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10월 사회안전망인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복지이장제도를 시행하는 등 위기가정 발굴에 선제적 행정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또 향후 군 조직개편으로 복지 분야를 총괄, 기획, 조정,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더해지면 민선6기 영암군의 복지철학과 사상이 담긴 ‘행복한 복지영암’을 건설하는 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침 개정으로 긴급지원 위기사유 인정범위가 기존의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서 ▲수도, 가스, 전기,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가구원 간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채로 인해 최근 6개월간 평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등이 추가돼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사유 발생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료지원은 150% 이하)로 부동산·차량 등 일반재산 7250만원 이하며 통장·증권 등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면 긴급생계비로 4인 가구기준 최대 108만원까지, 긴급의료비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 난방비는 1개월 동안 8만8800원,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 놓여있는 주민들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군민들이 도움 받길 희망한다”며 “주위에서도 많은 관심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면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61-470-2068)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국번 없이)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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