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 민간 단체와 짜고 라식수술 희망환자 2만명 알선받아
경찰, 안과병원장·브로커등 13명 불구속 기소
뉴시스
| 2014-11-06 17:50:53
라식 소비자 권익 보호를 내세운 민간단체에 돈을 주고 라식수술 희망 환자 2만여명을 알선받은 안과병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A안과병원 원장 김 모씨(44) 등 안과병원장 10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해준 나 모씨(39) 등 브로커 3명을 지난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26일부터 올해 5월26일까지 '아이프리'로부터 라식수술 희망 환자를 소개받는 댓가로 1명당 10만~15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브로커 나씨 등과 짜고 서울 관악구 중앙동에 민간단체 '아이프리'를 차렸다.
나씨는 아이프리를 '라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로 홍보하면서 심사평가단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A안과병원 등 10여곳을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해당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길 경우 재수술과 보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4만여건 발급해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학생·주부·회사원 등 병원과 이해 관계가 없는 일반인으로 구성됐다던 심사평가단은 나씨가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가짜 라식보증서를 구해 수술을 받은 환자는 2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한안과의사회는 아이프리가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지난 1월9일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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