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 바로알고 대처하자

도봉구, 노동법교실 수강생 21일까지 모집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11-11 16:06:0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최근들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근로계약의 체결, 징계 및 해고의 제한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알려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동법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접수기한은 오는 21일까지고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구청 일자리경제과(02-2091-3193)로 전화 및 전자우편(miricy@dobong.go.kr)을 통해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교육은 오는 25·26일 이틀간 오후 7~9시 구청 다목적교육장에서 실시된다. 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대 공인노무사(삼익노무법인 대표)가 강사로 나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교육 당일 상담부스를 마련해 무료 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및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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