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아파트 분양면적 기준 적용
뉴시스
| 2014-11-25 13:05:51
아파트처럼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에도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했다.
대략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약 6~9%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대입하면 기존 산정방식에 비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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