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도 범죄다···모욕죄·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12-02 09:12:14

네이버 신고 기능부터 사이버수사대까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걸그룹 AOA 멤버 민아(21·권민아)가 부친상을 당한 가운데 관련 기사에 악플(악성댓글)이 달려 논란이 일었다.

AOA 민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측은 최근 "민아의 아버지 권경기씨가 오전 8시께 암으로 별세했다"며 "민아는 당분간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언론매체들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보도된 뒤 일부 기사에서 "영원히 활동 중단해라", "걸스데이 민아인줄, 다행이네", "활동 중단하면 아버지가 살아 납니까", "의지가 부족하네요" 등 악플들이 달려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악플러의 악플은 AOA의 일만이 아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연예인들을 항상 악플에 시달렸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TV에 출연한 가족까지 그 대상으로 삼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마녀사냥식 신상공개서부터 악성루머까지, 인터넷을 통한 악플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MBC 예능 '아빠 어디가'에 출연한 윤후군이나 같은 방송을 통해 얼굴이 공개된 안정환네 큰딸 안리원양 등 어린 아이들까지 대상으로 삼은 악플들이 그 대표적인 악플러 사례이다.

이렇듯 무분별한 악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고객센터를 통해 유해게시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댓글창에 달린 '신고'를 통해 가능한데 이러한 신고는 흔히 누리꾼들이 악플러들을 향해 말하는 '신고'와는 다른 의미다.

네이버측이 제공하는 신고 기능은 해당 악플을 블라인드 처리, 또는 삭제 그리고 명예훼손 게시물의 경우 게시중단 정도를 포털측에 요구하는 수준이다. 즉, 법적인 효력이나 처벌과는 별개다.

흔히 말하는 '신고'는 이른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즉, 고소하는 것이다. AOA 민아 악플건과 관련해 일부 누리꾼들이 악플러의 댓글을 캡쳐해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장 접수는 증거자료(캡쳐) 등을 확보 후 사이버경찰청을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관할경찰관서를 방문하면 된다. 단,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인터넷 접수를 했더라도 진술조서 작성 등의 사유로 담당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악플의 대상인 AOA 민아 본인이나 그 가족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수사진행은 힘들다.

악플을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이 있는데 이가 성립되려면 이러한 악플이 특정대상을 지정하고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의 사회적 명성 등이 훼손돼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 이같은 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

통상 악플이라 불리는 댓글을 단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근거는 앞서 말한 모욕죄, 명예훼손 등이 있다. 모욕죄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인터넷 기사 댓글란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또 특정인을 지목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외적명예나 내적명예, 명예감정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보호대상은 주로 외적 명예를 말한다. (통설 및 대법원 판례)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등에 글을 게시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올린 게시글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처벌의 강도가 다를 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악플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익명성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 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확대 재생산이 빠른 속도로 가능하고 전파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무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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