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 2014-12-12 17:13:08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와 한모(44) 경위가 12일 새벽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임당장학문화재단, KAIST 우주 연구 인프라 현대화 위해 5억 원 기부정청래-친명, 갈등을 넘어선 전쟁이다영암경찰-농협은행 영암군지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업무협약 체결해남군, 산정5일시장 '땅끝송지장'으로 명칭변경인천시 동구 우리미술관, 이은정 작가의 <연금술> 전시정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방침 철회해남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삼산구림2지구 등 4개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