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월 4회로 확대
내년부터 시행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12-19 14:05:0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2015년부터 법률상담 서비스를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
동작구는 더욱 많은 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혜택을 제공하고자 고문변호사 5명의 협조를 얻어 특정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법률 및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월 2회에서 1~2회 가량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에 시행하던 무료법률상담을 짝수달의 경우 매주 월요일, 홀수달은 첫째·셋째·넷째주 월요일로 늘렸다.
해당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전화(820-1277)로 미리 접수 예약하면 되고 서비스는 민원여권과 원스톱 상담실에서 오후 1시30분~3시30분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한편, 동작구에 따르면 법률상담은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구민들에게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153건, 올해 들어 이달 현재 73건의 상담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심 구 민원여권과장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다양해진 생활 패턴의 변화로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연장근무와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민원시책을 적극 발굴해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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