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립학교 운영조례안 잠정보류
교육위 '징계 철저 이행' 조건 내년 임시회까지 처리 않기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12-19 17:35:1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18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잠정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위는 사립학교가 비리에 대한 교육부,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등 감사기관의 징계요구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오는 2015년 첫 임시회까지 일단 보류 결정한 것이라고 19일 설명했다.
시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사립학교는 회계부정, 교직원 비위행위 등 각종 비리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고 감사기관은 이러한 비리적발 사항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립학교와 달리 감사기관의 사립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권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그동안 사립학교에서는 감사기관의 징계요구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왔다.
실제 지난 3년간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요구 및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151건의 징계요구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41건에 불과했고, 110건은 미이행되거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요구에 대해 경고 등 감경처분함으로써 감사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무력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2014년 9월4일 김문수 위원장 외 12명의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 심의에 앞서 지난 10월30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지난 11일에는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인 관계자와 교육위원회 위원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성북2)은 일부 사학들은 비리가 적발되고도 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감사기관의 징계요구를 솜방망이 처벌로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건전한 사학을 만들고, 공사립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립학교가 서울교육의 동반자임을 감안해 사립학교가 지금이라도 건전하고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특히 비리 적발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감사기관의 징계요구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오는 2015년도 첫 임시회까지 자정결의 등 대외적 의사표시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은 체계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사학기관의 민주성·투명성·재정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립학교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