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前철도노조위원장 ‘무죄’ 선고 뉴시스 | 2014-12-22 18:01:42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오른쪽 두번째)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김 전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 전 대변인, 엄길용 전 본부장 등 4명 전원에게도 무죄가 선고 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임당장학문화재단, KAIST 우주 연구 인프라 현대화 위해 5억 원 기부정청래-친명, 갈등을 넘어선 전쟁이다영암경찰-농협은행 영암군지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업무협약 체결해남군, 산정5일시장 '땅끝송지장'으로 명칭변경인천시 동구 우리미술관, 이은정 작가의 <연금술> 전시정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방침 철회해남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삼산구림2지구 등 4개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