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 상향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12-30 17:03:57

2015년부터 6만원↑··· 노인부부 148만8000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2015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의 1인 기준이 93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87만원에서 6만원(6.9%)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인 부부가구는 9만6000원이 오른 148만8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2015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인 경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 등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5%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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