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해드려요"

7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5-01-06 11:55:5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공익단체 활성화, 주민 생활개선·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조금 5억9700만원을 지급한다.

양천구는 '2015년도 공익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지방보조금)'의 신청을 이달 7~16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 총액인 5억9700만원은 지난해보다 98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사업비에 5억500만원, 운영비에 9200만원이 편성됐다.

신청은 사무소가 양천구에 위치한 비영리·공익 민간단체 중 회원수가 30명 이상이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은 ▲사회통합 ▲시민의식 함양 ▲자원절약 등 양천구에서 권장하고 단체의 특성을 살려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다.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중복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운영비·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신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6일까지 단체 성격에 맞는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지실사, 사업타당성검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올해 공익 민간단체 활동지원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단체·사업을 선정하게 되며, 예산축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추진 및 연례적인 행사성 보조사업 축소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 성격에 맞는 담당부서나 양천구청 안전자치과(02-2620-309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합관리된다. 오는 2016년부터는 보조사업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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