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실시

재외국민 국내거소제 폐지따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5-01-12 15:31:09

주민센터서 22일부터 신청접수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기존에 있던 ‘재외국민 국내거소제도’를 폐지하고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은 앞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각 읍·면·동에서 주민관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에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고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하면 되므로 기존에 거소지 변경을 위해 시청 민원실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재외국민들의 국내활동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외국민은 오는 2016년 6월30일까지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하며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는 2016년 7월1일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돼 이른 시일내에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월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15년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융자규모는 1억9000만원으로 지원한도는 농가당 1억원 이내며 일반농업·축산업·어업 경영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용도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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