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버팀목 전세대출'로 주거비부담 낮춘다
근로자·서민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 통합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1-15 15:26:07
상환 최대 10년… 국민은행 등 6곳서 신청 접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15일 정부의 기존 대출제도에 비해 대출금액은 늘고 처리절차는 줄어든 '버팀목 전세대출'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까지 시행하던 '근로자·서민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신설한 제도로 기존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처리절차가 간소화되는 게 특징이다.
신청조건은 무주택자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가구주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종전의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이하, 최대 8400만원까지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억원 이내까지로 대출지원 금액이 증가했다.
대출상환은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처리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신청시 구청이 아닌 우리은행·국민은행 등 주택기금을 운영하는 6개 은행으로 직접 가면 된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확인서를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버팀목 전세대출과 관련된 문의는 광진구청 사회복지과(02-450-7515)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포털창에 ‘국민주택기금’ 을 검색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서 주거비용 증가로 힘들어 하는 구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시설 인프라와 복지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도시 광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15일 정부의 기존 대출제도에 비해 대출금액은 늘고 처리절차는 줄어든 '버팀목 전세대출'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까지 시행하던 '근로자·서민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신설한 제도로 기존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처리절차가 간소화되는 게 특징이다.
신청조건은 무주택자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가구주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종전의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이하, 최대 8400만원까지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1억원 이내까지로 대출지원 금액이 증가했다.
대출상환은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신청시 구청이 아닌 우리은행·국민은행 등 주택기금을 운영하는 6개 은행으로 직접 가면 된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확인서를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버팀목 전세대출과 관련된 문의는 광진구청 사회복지과(02-450-7515)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포털창에 ‘국민주택기금’ 을 검색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서 주거비용 증가로 힘들어 하는 구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시설 인프라와 복지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도시 광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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