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확답 얻었다
유인애 강북구의원 "무단투기 신고서·포상금 지급대장 별지서식 삽입 필요"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5-01-15 17:21:54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지난 14일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유인애 의원(번1·2동·수유2·3동)이 강북구로부터 상반기내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는 지난 12일 유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한 것에 대한 결과다.
평소 폐기물 관리에 관심이 많은 유 의원은 폐기물 관리조례를 검토하던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3항에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견 장소를 관할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별지 서식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서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유 의원은 지난 12일 집행부에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강북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44조(포상금의 지급)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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