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체불 청소년,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에 신고 하세요

청소년 권리 보장 위해 '근로환경 조성' 앞장,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5-01-16 12:24:40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5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권리 증진을 위한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알바신고센터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및 임금 체불과 관련된 사항을 전화 및 문자,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근로보호팀과 목포고용노동지청이 협약을 통해 지정,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근로청소년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센터는 최근 8개월간 pc방 아르바이트를 해 온 관내 근로청소년 6명의 최저임금 미지급 민원을 접수 받고 업주와 원만한 해결로 차액분을 돌려받게 해주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암군청소년 알바신고센터 신고 및 상담전화는 061-470-6795~6며,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나 고민을 겪고 있는 청소년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암군 관계자는“2015년에도 관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알바신고센터 홍보 활성화 및 청소년 근로보호사업을 활발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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