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아동학대 근절 결의

신고의무자 중심 예방교육 강화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15-01-22 15:17:47

어린이집 원장 420명 결의문 낭독ㆍ다짐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해자뿐만 아니라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처벌이 강화됐으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해 처벌보다는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 상반기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중심으로 총 5회에 걸쳐 3300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2015년 1월20일, 시흥시 가족여성과 주관으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의 유형 및 예방법을 교육받았다.

어린이집 원장 420여명은 아동학대예방 교육 후에 '아동학대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가족여성과장은 "이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등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에 대해 인지하고 신고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히 숙지해 앞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아동을 돌보고 지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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