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대상 확대

월소득 50%이하→65%이하 기준 완화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5-01-23 15:32:4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오는 2월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가정서비스 대상기준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 실시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2주(12일) ▲쌍둥이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인 4주(24일)이며,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351-8203·82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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