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거부 ‘3진 아웃’ 실시 뉴시스 | 2015-01-29 17:20:56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첫날인 29일 오전 많은 택시들이 서울역 근처에서 탑승객을 기다리며 길게 줄지어 서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임당장학문화재단, KAIST 우주 연구 인프라 현대화 위해 5억 원 기부정청래-친명, 갈등을 넘어선 전쟁이다해남군, 산정5일시장 '땅끝송지장'으로 명칭변경인천시 동구 우리미술관, 이은정 작가의 <연금술> 전시정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방침 철회해남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삼산구림2지구 등 4개소 선정광주시 서구, 통합돌봄 선도모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