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가정 늘려
월소득 65%→70%이하… 850명 추가 혜택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5-02-06 17:07:2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이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을 정부지원 기준보다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국가정 월 평균소득 65% 이하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문교육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것으로, 도봉구는 이달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6개월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70% 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한부모가정 산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신청서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도봉구보건소 모성실(02-2091-4693~4)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공공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로 접수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지원으로 전체 산모의 36.1%에 해당하는 약 850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도봉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