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가구 홀로서기 도와드려요"

16일부터 생활안전기금 융자신청 접수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5-02-13 15:54:58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 제1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5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512만9500원) 이하인 자이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2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27일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이 구청 일자리경제과(02-2091-2893)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상담을 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에서 대출상환능력 여부와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20일 이후부터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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