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4구역 재개발등 12건 수정가결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5-02-13 17:09:24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제232회 임시회를 최근 폐회했다.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2015년 구정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지난 4~10일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경미한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신설된 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규정'(제16~18조),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규정'(제19조), '금연지도원 수당 지급 및 실적 보고' 등(제20~21조) 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약자 참여 보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역량있는 주민의 폭넓은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제10조1항),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명시(제9조5항) 등 기타 직제개편 등이다.


한편, 성북구의회는 제233회 임시회를 오는 3월23~31일 진행할 예정으로 다음 임시회에서는 예·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및 주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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