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밭·쌀 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내달 2일부터 접수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5-02-24 15:16:13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월2일~6월15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받는다.
동계작물은 오는 3월2~31일이며 하계작물·밭 고정 작물은 오는 3월2일~6월15일이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며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추진된다.
올해는 밭고정직불제(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도입으로 대상농지가 확대됐으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지급대상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재배여부, 토양검사 적합여부 등 지급요건을 준수했을 경우 지급된다. 대상품목은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모든 밭작물, 밭농업직불금은 26개 품목, 논재배 식량·사료작물이고 지급단가는 밭 고정직불금(25만원/ha당) 등이다.
이와함께 밭재배 26개 품목(40만원/ha당, 밭고정 25만원/ha당 포함) 동일필지에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했을 경우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 1회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031-980~28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031-986~60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3월2일~6월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받는다.
올해는 오는 5월4일까지 읍·면·동별(3월 통진읍·고촌읍·양촌읍, 4월 대곶면·월곶면·하성면·김포1동·장기동, 5월 운양동·김포2동) 집중접수기간을 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직원이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공동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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