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학교폭력 대책
인천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최성재
| 2015-03-03 16:02:29
경찰이 너무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보다 학교 안에서 교사가 먼저 상담,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 법 집행의 관점에서 경찰의조정자 역할은 필요하다.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을 민생치안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학교와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이 일부 소외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근절대책에 나서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하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유치원생까지 확대된다.
둘째, 학교 주변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 학생안전이 강화된다. 교육당국 등 관련 부처와 협력, 학교주변 200m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을 적용하여 폐쇄회로TV(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학교폭력 등 범죄로부터 학생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경찰의 사건처리가 사안별·대상별 맞춤형 자리로 바뀐다. 선도대상과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선도심사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선도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심각한 따돌림 및 모욕 등도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범죄예방교육과 ‘바른말·고운말쓰기’운동 등을 통해 언어 순화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 117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해 이를 상담에 반영하고 전국 상담요원 교육 및 우수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발간(연2회)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감소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고 학교·가정·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 학생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경찰은 가해.피해자 학생 모두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세련된 조정자 역할과 법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학교폭력 해결을위한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단체들과 협력해야한다. 보복공격, 보복폭행 등 보복(報復)이란 말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한자 훈은 갚을 보(報), 회복할복(復)이다. 무엇을 회복한다는 의미다.
함께 노력하면 학교폭력, 보복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폭력이 없는 원상태로의 ‘회복’이 가능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