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용허가 더욱 체계화 하자
인천 남동경찰서 서창파출소
김명일
| 2015-03-06 15:42:36
| ▲ 김명일
최근 연달아 경기 화성시, 충남 세종시 두 곳에서 엽총이 살해도구가 된 총격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두 사건은 가족과 지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였고, 상해도구인 엽총 또한 경찰에게 맡겨 관리되던 것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관리하는 총기는 엽총 3만 여정, 공기총 9만 여정 등 모두 16만정 이상이다. 총기 관리 규칙에 정해진 규정 상 엽총은 수렵 허가기간에만 오전 6시 ~ 오후 10시 사이에 출고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출고하는 경찰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리 여러 가지 서류와 자격증을 받아놓는다 하더라도 총기 소지자가 출고한 총기를 추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알아갈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이 없어 일선 경찰관 또한 답답하기만 한 실정이다. 매년 증가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렵총기 허가가 시작된 만큼 최대한 경찰 및 국가기관에 협조하여 수렵총기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이상 동물에게 사용하는 총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되며, 총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게 허가받은 총기의 사용을 더욱 조심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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