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선팅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김영창
| 2015-03-11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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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통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짙은 선팅을 한 차량들이 도로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선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내부를 전혀 볼 수 없을 만큼 짙은 선팅이 유행인데, 차량 내부에서 밖의 환경을 충분히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과도하게 짙은 썬팅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차량 썬팅을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운전 중 뜨거운 햇빛을 막고 눈부심도 방지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설치하기도 한다지만, 대부분이 단지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장 28조에서는 가시광선투과율은 차량의 옆면은 최소 40%미만, 앞 유리는 최소 70%미만까지 허용하고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창유리에 가시광선이 어느 정도 통과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진한 선팅이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사고 발생·범죄 악용 등에 관한 우려로 선팅을 엄격하게 단속하며 특히 미국은 신호위반 등으로 차량 단속을 할 때 선팅 농도까지 살피는 '원스톱(one stop)' 방식으로 선팅을 단속한다."고 한다. 썬팅으로 뜨거운 햇빛도 막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통안전만큼 더 중요할까. 규정에 맞는 선팅으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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