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총괄건축가 역할 재검토해야"
우미경 시의원 "근무일 어기고 개인 강연 이유로 업무 보고도 안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3-12 17:11:0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2일 서울시 총괄건축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원은 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에도 상임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총괄건축가 운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2014년 9월18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로재' 승효상 대표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한 바 있다.
총괄건축가는 서울시 주요 공간환경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자문, 공간환경 사업 진행부서간 업무조정, 건축문화기반 조성,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어 “총괄건축가의 공적영역 활동과 건축설계회사의 대표인 승효상 건축가의 사적영역 활동을 구분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우 의원은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건축, 조경 등을 망라하는 공간환경 계획이나 사업 전반을 건축 전공자인 승효상 총괄건축가 1명에게 사전 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도시와 건축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철학에 따라 도시의 공간환경이 규정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괄건축가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공간개선단 조직의 필요성 및 운영과 관련,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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