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버스·택시요금 멋대로 못올린다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5-03-15 15:37:06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내 버스ㆍ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반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3)이 추진 중인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조정 대상 공공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경우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도내 버스ㆍ택시요금을 올릴 경우 먼저 도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해야 하고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7∼13일 열리는 도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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