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만드기 지원안' 수정 가결
유진선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마을단위 간사 선임 더 쉬워져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15-03-24 17:22:36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마을간사를 채용해 파견하거나'를 '마을간사를 선임하거나'로 변경해 마을 간사를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초심’이 지난 6개월간의 활동(전국 10여곳의 벤치마킹, 토론회, 강사초빙 등)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치영 의원, 김대정 의원, 남홍숙 의원, 윤원균 의원, 이은경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용인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 마을 환경보전 및 개선,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호혜적 협동조합 등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사업의 확산을 위해 매년 사업을 공모해야 하고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용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유 의원은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며 “이 조례를 통해 주민간, 더 나아가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 살기 좋은 용인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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